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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정4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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