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정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와 채권ㆍ채무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들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