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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1. 9. 30. 이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5,7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위 피해자는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아직까지 토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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