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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2013. 10.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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