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는 피고인이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8. 5. 11. 이전에 범하였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제 1 원 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재판 받고 있었음에도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