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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유소 사무실에 쉬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통을 훔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2012.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유소 지하1층에서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있던 곳 바닥에서 손수건에 쌓인 동전통이 발견된 점, ② 이 동전통은 평소 주유소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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