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매매 목적 유인 - 『2015고합18』 피고인은 2014. 12. 15. 00: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산으로 와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한 달에 수 천만 원씩 벌 수 있다. 대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먼저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산까지 갈 차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부모의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까지 오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5고합18』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신복로터리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해 본다고 하면서 2014. 12. 15. 14: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