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신용인)
변론종결
2008.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 9. 22. 03:45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제주27거 (번호 생략)호 차량의 교통사고 중 소외 1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1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1. 26. 24:00부터 2008. 1. 26.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2는 피고 1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 (상호 생략)’의 대리운전 기사이다.
나. 피고 2는 2007. 9. 22. 03:45경 소외 1의 의뢰로 그 소유의 제주27거 (번호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방면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소외 1이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1이 지정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2는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 지칭된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보험계약 중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4항 (2)호 ③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및 쟁점의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시 소외 1의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 과실로 그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일응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기재 각 증거들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인사고에 대하여 무한으로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차주와 그 외의 제3자의 경우로 나누어 배상책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2 스스로도 위와 같은 구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가 위 사고 이후 원고의 보상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위 팀장도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는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나아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을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시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해 주었던 적이 있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기초 사실 기재 사고 중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대인배상의 범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나아가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