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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 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3]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이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97. 3. 24. 및 같은 해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원고를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1997. 7. 30. 05:20경 그 소유의 전남 39가362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소재 옥포기점으로부터 66㎞ 떨어진 88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 상을 진행하여 오던 김현길 운전의 부산 99바2662호 트럭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 및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긴장성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6:52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 1이 위 2건의 보험 이외에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오케이큰보장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설계종합보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뉴천만인운전자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659조 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갑 제7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이 등산, 스키, 골프장비 등을 판매하는 기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에게 그 직업을 축산업이라고 고지함으로써 그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지가 손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보험계약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 주장의 기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0.경부터 '주봉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와 애완견의 사육,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그 사업이 부진하자 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 기타 판매업을 병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기타 판매업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전과 후에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1997. 3. 6.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오케이큰보장보험에, 같은 달 11.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설계종합보험에 각 가입하였음에도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7. 15.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누구나안심보험 및 뉴천만인운전자보험에 각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험약관에 따른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에게 그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사실, 또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지가 손해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및 그 이후에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는 1997. 9. 22. 위와 같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보험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이 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7.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3.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보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3. 2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별지생략]

판사 심창섭(재판장) 김유진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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