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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9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0.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12,211,878원[2,891,702원(2020. 3월 임금) 3,468,088원(2020. 4월 임금) 3,093,665원(2020. 5월 임금) 2,758,423원(2020. 6월 임금)], ② 2019. 10.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0,384,864원[2,196,126원(2020. 3월 임금) 3,026,805원(2020. 4월 임금) 2,462,973원(2020. 5월 임금) 2,698,960원(2020. 6월 임금)], ③ 2019. 1. 25.경부터 2020. 6.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10,854,317원[2,480,410원(2020. 3월 임금) 3,180,556원(2020. 4월 임금) 2,494,391원(2020. 5월 임금) 2,698,960원(2020. 6월 임금)], ④ 2018. 4.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8,134,720원[2,513,311원(2020. 5월 임금) 2,794,007원(2020. 6월 임금) 2,827,402원(2020. 7월 임금)] 등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41,585,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73,873원, ②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4,009,878원, ③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6,603,306원 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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