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9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분 임금 89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5,469,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05,71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911,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03』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달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채무만 6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고, 사무실 월세는 물론 그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