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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담양군 C 소재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6. 4. 경 전 남 신안군에서 발 주한 전 남 신안군 D에 위치한 ‘E(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신안군으로부터 공사금액 817,683,955원에 도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5. 10. 경 F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석공, 포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554,200,000원 상당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안군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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