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규모 및 범행수익, 단속된 후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2012고단1346호 사행성게임장 영업에 있어서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3고단243호 각 사행성게임장 영업도 마찬가지로 C의 자금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고단1346호 사행성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13고단243호 사행성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