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9.자 2013회확2622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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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자금대여와 D에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전자단기사채(Asset Backed Short-Term Bond)를 발행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D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은 D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1차 대출약정 체결 1) F은 원고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원고가 발행한 약 1,569억 원의 전자단기사채를 F과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원고는 F이 판매한 전자단기사채의 판매대금을 D에 대출해 주었다.
원고는 2013. 7. 29. D과 사이에 6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요청에 따라 6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1차 대출약정 당시 D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가로 담보물이 필요하자 B에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3) B는 2013. 7. 29. 원고에게 B가 보유한 E 주식 5,056,234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질권계약은 2013. 8. 2. 설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B는 D으로부터 위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위 주식 가치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3. 8. 2.까지 연 0.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수수료 1,227,625원을 지급받았다. 다. D과 원고의 2차 대출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 6. D과 사이에 대출한도 600억 원, 만기일 2013. 12. 6., 이자율 연 8.43%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대출약정’이라 한다), D의 요청에 따라 45,778,647,314원을 대출해 주었다.
2 2013. 9. 24. 무렵 E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