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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합55117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보유한 조선족으로 2009. 1. 2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5. 10.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0. 4. 4. 21:30경 포천시 B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2010.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원고의 범죄경력을 근거로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으나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출국한 점, 재입국한 후 보트수리업체에서 6년 동안 근속한 다음 제빵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여온 점, 원고가 그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빌라 등을 취득한 점, 원고의 유일한 혈육인 쌍둥이 아들 둘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 요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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