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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3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1. 2.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2016. 9. 30. 하나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158,144,3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05. 9. 15. 대구 중구 C 대 300.8㎡ 중 D의 81.9/1911 지분(갑구 18번 23.4/1911 지분 및 갑구 20번 58.5/191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아 두었는데, 그 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 4. 28. 접수 제69762호로 2016. 4. 25.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당시 B에게는 재산으로 대구 북구 E 잡종지 106㎡(개별공시지가 91,700원/㎡)가 있었던 반면, 9억 원이 넘는 금융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이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써 B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피고 남편 F의 초등학교 동기인데 피고가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뒤 그 대여금의 변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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