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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928,49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0.부터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하드페이싱, 특수용접을 제조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의 아들로 E라는 상호로 D가 데코 타일을 제작, 수출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상인이다.

나. 피고는 중국 F에 데코타일 생산설비를 납품하여 오던 중, 2013. 10.경 F와 데코타일 생산설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9. 원고가 계약금액 500,000,000원에 데코타일 인라인 설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사양, 품질 및 수량)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명세, 수량, 단가는 사양서에 규정된 대로이다.

제2조(납품일자 및 장소) ①납품완료일자: 계약금 입금 후 4개월(2014년 3월 말 납품) ②장소: 국내에서 피고가 지정한 장소(공장 도착도) ③포장방법: Wooden Pau ET 및 Wooden Box, 방염목재 증명서 발급 ④선적 및 가격조건: FOB 부산항 제3항(대금 지불 방법) ①계약금: 40%.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금 입금시) ②중도금: 50%. 선적 및 D/C네고 완료시 지급한다.

③잔금: 10%. 설치 시운전 및 시제품 품질합격 후 지급한다.

(후략)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위 데코타일 인라인 설비의 부대시설인 보일러를 135,000,000원에 피고에게 데코타일 인라인 설비와 함께 납품하기로 추가 계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앞둔 2014. 6. 12. 예열 드럼 직경 변경, 메인 드럼 변경, 후레임 변경 수정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37,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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