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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220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대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실제 탈세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국세청에 피해자의 위 탈세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환수하게 된 부분은 피고인의 공적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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