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2053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1. 국세청에 ‘한국해양대학교는 2009. 11. 28.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자 한국해양대학교 부설해사산업연구소 명의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을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해양대학교가 수익사업인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일부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영리행위와 수익사업을 지속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8.경 감사원에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은 동일기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되는 단순 기술용역인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① 2010. 2. 24. 이전의 약 백억 원의 수익에 대한 탈세: 한국해양대학교 일부 교수와 일부 직원들은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B회사, C회사, 부설해사산업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의 명의를 빌려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 하고 수익을 취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

② 2010. 2. 24.~2011. 7. 22. 해상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수행한 수십억 원 수익에 대한 탈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