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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0:14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대표자인 피해자 C에게 ‘연구소 제 명의 쓰신 거, 그 동안 제가 당한 거 다 해서 보상 4천만 원 세금 신고 없이 지급 해 주세요, 꼭 D(C의 처)이라는 이름으로 넣으세요 (중략) 연구소 세금혜택 보기 위한 불법신고, 세금탈루, 세무조사 다 신고할 겁니다, 조사 나올 겁니다, 사장님 거래처 다 받게 될 겁니다, 전 사장님 안 기다립니다, 그 전까지 해결해 주세요’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B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피고인을 강제로 부설연구소 직원으로 등재시켜 세금을 탈루한 것과 회사 내 집단따돌림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것으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4. 2.에 퇴사하고 하루 만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점,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과는 별도로 보상금 4,000만 원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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