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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1층 ‘E’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빌딩 2층 ‘F’ 유흥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G은 위 D빌딩 4층 ‘H’ 유흥주점의 업주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 위 유흥주점에서 전전세 계약을 맺은 후 새벽 4시경부터 다음날 12시경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속칭 ‘2부 영업’ 주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09: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평소 위 ‘2부 영업’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나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이에 대한 분풀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 폭력배처럼 뒤따라 다니는 행위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장사는 그만두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있는 13번 및 7번 룸에 들어가 “2부 장사 오늘부터 안합니다. 나가 주세요,”라며 손님을 내쫓으며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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