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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4가단1078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O에게 12,000,000원, 선정자 P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 8. 20. 주식회사 R(2012. 5. 25. 사업자 폐업), 2012. 8. 13. 주식회사 S, 2012. 8. 16. 주식회사 T, 2012. 9. 20. 주식회사 U를 순차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고문, 회장, 각 이사, 총무부장,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 총괄사장, 각 지사장 등의 역할을 맡았다.

나.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들 운영 개발회사들이 전부 유령회사로서 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여력도 지급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거나, 싼값에 매입한 토지에 개발호재가 있는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 그러다가 토지 사기판매 혐의로 2013. 1.경 경기광명경찰서 지능팀의 수사가 본격 개시된 이래 신규토지매입자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마련, 기존 예비정 원리금ㆍ신청금 상환, 직원 급여ㆍ수당 지급, 사무실 이전비용 및 도피자금 충당 등 자금 수요가 발생하자 피고들은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 해결하기로 상호 모의하고는,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회사 영업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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