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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2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4.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2,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 11. 17.에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변제기와 이자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2009. 8. 24. 송금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1차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교부받을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차용증을 교부받지 못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1차 대여 때와 달리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1차 대여 당시 월 1%(갑 제1호증의 “월 0.1%”는 실제 지급된 이자금 20만 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매달 성실히 이자를 납입하였다.

그러나 2009. 8. 24. 송금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한 금융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③ 피고가 2009. 8. 24.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 사건 계좌는 1차 대여금을 송금받은 피고의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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