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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0: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내가 기소중지가 있으니 파출소에 가서 인적사항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타고 위 B 소재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E, 경위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위 E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긴 하나,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손을 할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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