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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검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9. 19:40경 정선경찰서 F파출소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있던 에어컨을 수회 걷어 차 위 에어컨의 커버 및 필터를 부수어 공무소인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에어컨을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등 촬영한 사진 접수, 피의자가 공용물건 파손하는 상황 등 촬영한 사진 접수)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이력),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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