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손과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수사보고(강제추행을 목격한 마을주민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탐문 관련, 수사보고(강제추행을 목격한 마을주민 E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