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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 1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00:00 경부터 동년 12. 31. 23.59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신상정보 제출 서에 기재된 서울 노원구 B 건물, B 동 201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주거지 탐문 관련), 내사보고( 피 내사자 주거지 탐문, 유선 연락 및 향후 수사진행 관련),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첨부 관련)

1. 피의 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한 근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불출석ㆍ촬영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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