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0:10경 김제시 B아파트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뭐 줄게 있으니까 경비실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오자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2~3회에 걸쳐 양손으로 만졌으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입술에 입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