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F 상대 탐문), 수사보고(G 등 마을주민 추가 탐문), 수사보고(마을주민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녹음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 앞 정자(이하 ‘정자’라고만 한다)에 나가 있을 때 피고인이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얼굴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밤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G을 찾아가 아들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재워달라고 말하였고, 마을 주민 F도 다음 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23:00경 정자로 나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자 맞은편 집에 사는 H은 그 무렵 피해자가 ‘아이고 날 살려도. 동네 사람아’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