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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5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06. 23.경부터 2016. 05. 12. 22: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면적에 7개의 방을 두고 각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반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5. 12. 22:20경 위 뮤비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그 중에서도 복제제작업)을 하였을 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자에 대하여는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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