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8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건물 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건물 중 1층 상가를 임차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 B과 전화상으로 공모하여 “현재 장사하는 원래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상가에 관하여 임의로 원래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의로 상가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래의 임차인이 위 상가를 비워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본건 외 G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