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7: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 결제를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