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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0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7: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주정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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