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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3.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2015. 6.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21.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 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3 ‘ 수원 교동 우체국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송 필요성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8243 사건 판결문,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30.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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