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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483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C”를 “원고”로, 제12행 및 제16행의 “A”를 “C”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40년 이상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만이 기재된 점, ②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는지를 주된 감정사항으로 제시하였던 점, ③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만을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기존의 업무력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한편 피고로 하여금 요양신청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상정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양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판단대상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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