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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7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7. 2. 10. 22:1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F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하고 있는 J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B이 소개해 준 D, 피고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F 명의 L은행 계좌로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M의원 탐문), 수사보고(D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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