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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창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410호의 증 제 2 내지 4호 몰 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410호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 B은 2016. 2. 16. 경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에 대하여 경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위 C 725호 내에서 인터넷 ‘N’ 등의 사이트 상에 ‘O’ 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인터넷 ‘P’ 등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영업기간이 약 1개월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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