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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48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정형외과에 있는 화단에서 피고인 및 F와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 병실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화단을 나와 병실로 이동하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 손으로 내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두려운 마음에 직접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F 두 명 뿐인데, 범행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 및 F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 일 개연성이 큰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단에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와 F를 뒤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동 속도가 느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E와 F는 병원 외부에 있는 화단에 함께 있었는데, E가 제일 먼저 열린 문을 통해 병원 방향으로 나와 걸어갔고, 그 후 F가 문을 통해 나와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F의 뒤를 이어 화단에서 나와 왼쪽 계단을 통해 F 와 3~4 계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위층으로 올라간 점, ② E는 화단을 나와 계단 부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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