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2노105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목격자인 F가 도주하던 범인을 약 2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 기억이 생생할 때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설명한 범인의 키와 옷이 피고인의 키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하며, ③ 범행장소와 시간이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시간대와 장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F, G의 각 진술, 각 현장사진의 영상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및 각 현장사진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키가 작고 정장차림을 한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피해자와 G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범행 직후 범인을 가까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