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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의 폭력전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⑴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흉기인 칼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흉기상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E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상피고인 A이 먼저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위 A의 주된 상해는 기왕증으로서 방어행위 과정에서의 유형력과는 무관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CTV CD, 사실조회(서일의료재단 기장병원),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찾아와 종전에 수사관에게 4명의 필로폰 사범을 제보해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함께 있던 상피고인 B을 상대로 쥐고 있던 칼을 휘둘렀고, 자신에게도 칼을 휘둘러 목 부위를 찔렸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0쪽 등 참조)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칼로 목 부위를 찔려 지혈을 하였다’라고 진술(공판기록 339쪽 내지 341쪽 참조)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음’을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당한지 불과 30분 만에 곧바로 서일의료재단 기장병원 응급실에서 ‘아래 턱 부위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고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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