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78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로 로그 인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프라임 코리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99280101327598) 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게임 머니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6,68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로 교환한 후 이를 가지고 ' 홀' 과 ' 짝' 중 하나에 배팅 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팅금액의 최대 1.95 배를 돌려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배팅금액 전액을 잃는 일명 ' 사다리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2016-819 호 범죄인지 등 첨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