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사다리 형태의 세로선 2개 중 1개의 선을 선택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 금의 1.95 배를 배당 받거나 배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46,0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사다리 형태의 세로선 2개 중 1개의 선을 선택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 금의 1.95 배를 배당 받거나 배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10,8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불법도 박사이트 “I”, “J” 사건 운영자 송치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상습 도박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