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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106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과 사이에 피고가 종래 직접 조립제작을 담당하였던 제관 등 일부 물품을 D이 이른바 소사장제(피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되, 피고 공장 내에서 피고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납품하는 사업 형태)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D을 운영하던 E이 2012. 8.경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잠적하자, 피고의 소사장제 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외주관리,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 관리부장은 2012. 8. 23. 종래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였던 C과 사이에서 C이 D을 대신하여 소사장제 형태로 피고에게 납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나 C은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 원고를 소개하였고, C은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서 2012. 8. 22. 계약기간을 2012. 8. 2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소사장제 계약을, 2012. 9.경 공사기간을 2012.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ARDELT사 Portal girder, leg, Jib Boom 외 제관,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2. 8. 23.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C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ARDELT, HYSCO, KR대차 등 프로젝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였고,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정산을 완료한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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