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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5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본점을 두고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3. 10. 11.까지 근로한 E의 2013. 10.월 임금 5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3. 10. 11.까지 근로한 E과 2013. 8.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교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3. 9. 6.까지 근로한 B의 2013. 9.월 임금 281,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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