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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1고단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8.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텔 레 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에어컨 실외 기 바닥에 숨겨 진 필로폰 약 1.5g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경 서울 서초구 G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7:00 경 서울 서초구 I 앞길에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캡처사진 마약 감정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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