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7.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2.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9. 3. 19. 낚시 답사를 가던 길에 C 운전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1달 정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중태에 빠졌다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다.
다. 원고 등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037호로 손해배상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1. 9. 12. C에 대해 원고에게 일시금(110,616,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정기금(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991. 8. 30.부터 매월 29.에 704,7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1. 10. 4. 위 판결에 따른 위 일시금 및 위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인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전 사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일시금 부분을 제외한 89,383,536원(=2억 원-110,616,464원)을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모르게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9,383,5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