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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20. 5. 22. 03:4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TV의 성인채널을 유료결제한 뒤 시청할 생각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TV의 성인채널을 유료결제하여 성인영화를 시청하던 중 욕정을 느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20. 6. 2.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피해자 E 2020. 5. 28. 21: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제주시 F빌라 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76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해자 H 2020. 6. 중순경 제주시 I아파트 외부 주차장 38번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우측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피해자 K 2020. 7. 5. 20:00경에서 다음 날 09:20경 사이 제주시 L주택 앞 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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