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피고 및 선정자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제3 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 피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중구 Y, Z 토지 양 지상 AA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위 건물 지하 1층 공용부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발이익금을 정산분배받았는데, 위 건물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AB주식회사는 2002. 2. 4.경부터 제2차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분배함에 있어, 위 건물 지하층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각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위 정산금을 분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위 회사 주식수 내지 점포수를 기준으로 위 정산금을 분배하였는바, 위와 같이 분배된 위 정산금 중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본래 받을 수 있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 액수를 초과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정산금과 실제로 받은 정산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 초과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제3 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각 해당 부분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T, U, W, X은 먼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정산금 분배 당시 정산금 지급에 대한 효력을 다투거나, 무효를 전제로 추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