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2 2013가단519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 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공유지분권자들이 있고, 그 지분 비율이 다양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관하여 선정당사자 F과 선정자들은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고 있고, 피고 B, C, I, J, D, E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 H, K, L, M, N, O, P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적절하다.
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