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19가단5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7.부터 1998.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차1066호 대여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7.부터 1998. 12.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차1066호 대여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